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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토픽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시행 (국세환급금 뜻/확인방법/받는방법)

2020년 5월 현재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원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환급금찾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2.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 등이 있다.

 

2020년부터는 기존 안내방식인 우편, 전화에 더하여

휴대전화(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3. 미수령 국세환급금 확인 방법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APP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확인서비스 →미환급금찾기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미수령 국세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국세환급금 지급받을 수 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APP 실행 →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2) 우편 및 팩스 신청

관할 세무서에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면 된다.

해당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3) 전화 신청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4) 방문 신청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