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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 안내 (지원내용/지원자격/신청방법)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각 6만원 한도로, 총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연령대별로 실사용액의 지원비율을 곱하여 최종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 만13~18세 : 실사용액 X 30% / 만 19~23세 : 실사용액 X 15%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금액 산정 교통수단 범위 :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경우 까지(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제외)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원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중에,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0년 7월 1일(수) ~ 7월 31일(금)

                         ※ 청소년 본인은 7월 1일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

구분 토/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가능

2) 접수처 : 온라인(https://www.gbuspb.kr)으로만 신청 가능

3) 지급일정 : 2020년 8월 내 지급 예정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