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대출 관련 617 부동산 대책 목적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2. 전세대출 관련 6.17 부동산 규제 내용
1) 규제 시행일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년 7월 중순 시행 예정
2) 규제 내용 및 예외 조치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한다.
단,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②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단,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3. 전세대출 관련 6.17 부동산 규제 Q&A
Q1.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 초과 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요?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2.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요?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3.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4.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
Q5.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3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되나요?
A.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합니다.
Q6.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도 규제 대상이 되나요?
A.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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