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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토픽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자격요건/중복수급 관련)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신청인 본인 게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1회차 :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 2회차 : 7월 중 50만원)

 

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특고·프리랜서

- 지원대상 :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우러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격요건 : 아래의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 소득감소 여부는 '20년 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년 12월, 20년 1월, 19년 월평균, 19년 3월, 19년 4월 소득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2) 영세 자영업자

- 지원대상 : 19년 12월 ~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여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자격요건 : 소득요건(①~③ 중 하나 추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 소득감소 여부는 '20년 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년 12월, 20년 1월, 19년 월평균, 19년 3월, 19년 4월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3) 무급휴직자

-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년 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자격요건 :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

무급휴직일수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0년 6월 1일(월) ~ 7월20일(월)

2) 온라인 신청 :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까지 5부제로 운영

신청 요일

토/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 7월 1일부터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차체의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생계 안정 지원은 중복 수급 가능하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