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세입자에게 월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이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만약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해준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2)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 한다.
3)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4)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지원대상자 수는 5천명이다.
때문에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한다.
(1순위 : 2천만원 이하 / 2순위 : 5천만원 이하 / 3순위 : 1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가구 |
2,109,000 |
70,702 |
29,273 |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신청일 : 2020년 6월 16일 ~ 6월 29일
2) 신청 방법 : 온라인(http://housing.seoul.go.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상기 사이트에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3) 필요 서류 :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③ 보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6월 동안 신청 접수를 받은 후에 7월에는 심의를 진행하며,
8월에 최종 지급 대상 선정 후 9월에 지원금을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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