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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토픽

고용노동부, 전 업종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개시 (지원금액/지원대상/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현재의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은 고용유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지금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 알아보자.

 

1. 전 업종 무급휴직 지원금액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2. 전 업종 무급휴직 지원대상

 

신속한 고용 조정이 불가피(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하여, 

노사합의로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이다.

(현재의 무급휴직 지원은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에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피보험자격 취득 시기가 20년 2월 29일 이전의 근로자여야 한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구분 기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
(직적 년도 평균 대비)
재고 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적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생산 대장
매출액 매출액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나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애깅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 대장, 생산 대장 등

 

3. 전 업종 무급휴직 신청방법

 

 

1) 접수처 : 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2) 기간 : 2020년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2020년 7월 1일 ~ 12월 31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ㅁ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3) 신청대상 : 무급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걸쳐 사업주가 무급휴직 실시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4) 신청 절차 :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② 고용유지 계획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③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 실행

                          ④ 사업주가 뮤급휴직 지원금 매달 신청

                          ⑤ 지원금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