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617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내용 중에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관해 알아보았다.
▼ 6.17 부동산 대책 1부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0/06/17 - [돈에 관한 토픽] - 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1부 :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
그럼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중에,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입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규제지역·비규젲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적용 시기 : 20년 7월부터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적용 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적용 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 적용 시기 : 20년 6월 18일부터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 시기 : 21년 1월부터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①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 적용 시기 : 21년 말 시행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최근 과일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 추진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적용시기 : 20년 9월부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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