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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토픽

정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참여방법/참여혜택/참여현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일이 들려온다.

바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그럼 지금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참여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착한 임대인 운동' 계약을 해야 한다. 

(아쉽게도 표준된 계약 양식은 없다.)

 

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① 계약서 내 임대료의 '인하 금액'과 '인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길 바란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작성해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일반사업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감액한 임대료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2. 참여 혜택

① 임대료 인하액의 50%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7월에 부과되는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다.

 

혹시, 세액 공제에 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국세청에 문의하면 된다.

※ 국세청 콜센터 번호 : 126 (국번없이)

 

②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화재안정패키지를 제공한다.

 

3. 참여 현황

우리에게 친근한 연예인의 참여 현황을 보자면,

김태희, 정지훈, 이나영, 원빈, 이효리, 전지현, 박은혜, 홍석천, 서장훈, 기안84 등이 있다.

 

하지만 이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 IMF 당시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건 자신들이 소유한 금을 나라에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국민들이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