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됨에 따라,
정부에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돌봄비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이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무급)이며, 연 최대 10일 신청할 수 있다.
2.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이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1일 2,5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② 맞벌이 부모일 경우 각각 1인당 5일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가족돌봄비용 지급절차
가족돌봄비용 지급은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뤄지며,
지급 결정 통지 이후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4.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우편 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⑧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사유별로 상이)
※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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