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위소득(Median Income) 뜻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정확히 중간인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 사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2. 중위소득 용도
중위소득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3.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 8,273,062원)
4. 중위소득 결정 방식
1) 통계 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2) 증가율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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