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뜻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근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2020년 기준 최저시급 및 월급
- 최저시급 : 1시간당 8,590원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하여(월 약 209시간) 1,795,310원
3.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한 1일 임금액을 받아야 한다.
4.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면,
나의 급여와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5. 최저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A.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Q4.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③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6.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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