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노력을 하지만,
세금은 걱정은 하지만 무엇을 노력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럼 지금부터 절세 방법 10가지에 관해 알아보고 최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자.
1.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자
사용한 비용에 관해 매입세액을 받으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적격 증빙이 어려운 영수증을 받거나, 미수취 하거나, 뒤늦게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를 내고 경비처리되거나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신고 시 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2.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자
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발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3.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자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에 비해 편리하게 증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갱신을 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4. 인건비는 통장으로 지급하자
사업을 할 때 비용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급 증빙을 잘 관리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인건비를 현금보다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증비 관리에 용이한 정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바이다.
5.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통신 요금을 비용처리 하자
사업장에 청구되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 등은 해당 공단이나 기업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통신 요금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6. 접대비, 경조사 비용을 비용처리 하자
접대비, 경조사 비용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물론 모두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경조사의 경우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이 증빙자료로 인정받는다.
단, 경조사비의 한도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접대비의 한도는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 : 1,200만 원(중소기업은 1,800만 원) X 과세기간 월수 / 12 + @(매출액 X 적용률))
7.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하자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안되지만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8. 사업용 차량이 필요하다면 경차,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고려하자
사업 용도로 경차,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소득세 비용처리는 물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기 외 다른 차종을 구매 또는 리스한 경우엔 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하다.)
또한, 경차,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리비 등의 각종 유지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정부의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자
'노란우산공제공제'란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가 폐업, 노령 등으로 생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노라우산공제가 절세에 좋은 점이 종합소득세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업소득액이 5000만원인 경우 노란우산공제 500만원을 공제받으면 사업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10. 고소득 사업자는 법인 전환 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 높아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세율과 법인의 법인세 세율이 아래와 같이 다르기 때문이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
※ 법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 세울 |
2억원 이하 | 10%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22% |
위의 표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00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6% 세율, 법인이 10% 세율로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반면 사업이 잘되어 소득이 5000만원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24% 세율, 법인은 여전히 10%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이 유리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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