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누리상품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2. '온누리상품권' 종류
구분 | 지류상품권 | 전자상품권 | 모바일상품권 |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5만원권, 10만원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온라인 사용가능 여부 | 사용 불가 |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형태 | 지류(종이) | 카드 | 스마트폰 APP |
유효기간 | 발행년도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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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유가증권이므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
3.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구분 | 판매처 |
지류상품권 |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협, 신협, 농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수협은행 |
전자상품권 |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비씨카드 |
모바일상품권 | (농협) 올원뱅크, (경남) 투유뱅크, (대구) 아이M뱅크, (부산) 썸뱅크, (전북) 뉴스마트뱅킹, (갤럭시아)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비플, (쿠콘) 체크페이 |
4.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말까지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매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구매는 불가하다.
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권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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