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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토픽

금융위원회,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내용 정리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ETF/ETN 시장에서 문제 되고 있는

과도한 투기 현상을 완화를 위해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에 관해 알아보자.

 

1.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

1)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별도 시장관리 체계 마련 (20년  3분기 내 예정)

- ETF/ETN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분류 체계를 마련

- ETF/ETN의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

 

2)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20년 9월 시행 예정)

-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기본예탁금 1,000만원 적용

-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

 

3)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의 사전교육 의무화 (20년 9월 시행 예정)

-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교육 실시 후 거래 허용

 

4) ETN 액면병합제도 도입 (20년 9월 시행 예정)

- 거래정기 기간을 최소화하여 ETN을 분할 및 병합할 수 있는 업무처리 체계와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2.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1) 거래소의 시장관리기능 강화 (20년 9월 시행 예정)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유의종목 상태에서 괴리율 미 축소시 매매거래 정지

- 호가제출 전 괴리율 확대 관련 위험고지 및 동의절차 선행

 

2) ETN 발생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의무 도입 (20년 7월 시행 예정)

-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발행사에게 총 상장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

 

3) ETN 발행사(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강화 (20년 7월 시행 예정)

- 발행사 평가주기를 분기평가에서 월평가로 단축

- 발행사 평가 항목에 발행사 최소 보유물량(20%) 의무 준수 여부를 추가

- 의무위반 종목 수,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하여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을 제한 (1~6개월)

 

4) ENT 조기청산 허용 (20년 7월 시행 예정)

-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

 

5) 긴급상황시 ETN 적시 공급체계 마련 (20년 9월 시행 예정)

 - 한도 소진 전 일괄신고서 제출을 허용하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15일)을 단축하는 방안 추진

 

3. 다양한 ETN 출시 환경 조성

1) 시장 대표지수 ETN 출시허용 (20년 7월 시행 예정)

-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출시 허용

 

2) 해외주식 직접 투자수요 흡수를 위한 ETN 출시 (20년 7월 시행 예정)

-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

 

3) ETN 자진상폐 요건 완화 (20년 7월 시행 예정)

- 사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폐지를 허용하여 신규 상품 출시 부담을 완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