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년 5월 20일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에 관해 알아보자.
1.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 ㄴ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2.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0년 5월 20일(수)부터 6월 18일(목) 18시까지이다.
3.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가능하며,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득 기준 (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월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단위 : 만원) >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I 유형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다자녀 | 520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2)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정이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APP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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