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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토픽

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1부 :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작년에는 부동산 대출 및 세제 등을 보완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올해에는 2월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 5월에 주택공급 관련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잠잠하던 부동산 주택시장 내 투기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617 부동산 규제 대책을 아래의 표와 같이 발표하였다.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6.17 부동산 대책 2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0/06/18 - [돈에 관한 토픽] - 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2부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 시기 :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 발생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분류 :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역명 (서울) 전 지역

(경기) 전지역 (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 (강화, 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 적용 시기 : 6월 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상시·기획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미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 적용 시기 : 20년 6월 부터 시행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 시기 : 20년 9월부터 시행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적용 시기 : 20년 9월부터 시행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 시기 : 20년 7월부터 시행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 시기 : 20년 7월부터 시행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적용 시기 :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④ 주태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적용 시기 :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구에서 시·도가 담당

- 적용 시기 : 21년 상반기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 적용 시기 : 21년 상반기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 적용 시기 :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운회의 책임성 제고

-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의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수도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적용 시기 :  20년 12월 부터

 

3) 재건축부담근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근의 본격 징수 시작 

-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재건축부담근의 본경 징수 시작

- 적용 시기 :  20년 하반기 부터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 재건축 부담근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 적용 시기 :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