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작년에는 부동산 대출 및 세제 등을 보완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올해에는 2월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 5월에 주택공급 관련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잠잠하던 부동산 주택시장 내 투기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617 부동산 규제 대책을 아래의 표와 같이 발표하였다.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 6.17 부동산 대책 2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0/06/18 - [돈에 관한 토픽] - 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2부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 시기 :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 발생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분류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지역명 | (서울) 전 지역 (경기) 전지역 (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 (강화, 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 적용 시기 : 6월 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상시·기획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미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 적용 시기 : 20년 6월 부터 시행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 시기 : 20년 9월부터 시행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적용 시기 : 20년 9월부터 시행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 시기 : 20년 7월부터 시행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 시기 : 20년 7월부터 시행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적용 시기 :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④ 주태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적용 시기 :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 적용 시기 : 21년 상반기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 적용 시기 : 21년 상반기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 적용 시기 :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운회의 책임성 제고
-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의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수도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적용 시기 : 20년 12월 부터
3) 재건축부담근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근의 본격 징수 시작
-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재건축부담근의 본경 징수 시작
- 적용 시기 : 20년 하반기 부터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 재건축 부담근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 적용 시기 :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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