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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시행 (조회방법/이의신청/자주묻는질문)

 

 

 

 

1. '공시지가'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청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 공시지가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면,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표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447/

 

3. 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의 각 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다.

 

4. 공시지가 관련 자주문는 질문

Q1. 같은 평수 같은 단지,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A :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이여도 동/층/호, 향/조망/소음, 공공/편의시설 등 여러가지 요인 격차가 발생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민간 시세정보, 매물정보, 감정평가 선례, 주택 매매 동향, 실거래가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합니다.

 

Q3. 기준이 되는 시세 어떻게 나오나요?

A : 최저가 거래, 최고가 거래 등 주택매매가격동향을 벗어나는 가격에 대해 시세왜곡이 없도록 조사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Q4. 실거래가 없는 매물, 공시가격변경이 있을 수 있나요?

A : 인근의 유사하 아파트의 실거래가 및 거래수준, 매물정보, 단지내 평행대별 가격추이, 해당지역의 주택매매가격동향 등의 종합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