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천시 프리랜서 지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이 급격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해당 용역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 필요)
소득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직장가입자는 160,546원, 지역가입자는160,865원 이하여야 한다.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지원 제외 대상도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이다.
2. '인천시 프리랜서 지원' 지원내용
일하지 못하 일수에 따라 일 2만 5천원,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 감소자의 경우 소득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소득감소율 | 25% 이상 50% 미만 | 50% 이상 75% 미만 | 75% 이상 100% 이하 |
지원금액 | 25만원 | 37.5만원 | 50만원 |
지원금은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
(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3. '인천시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0년 4월 10일 ~ 5월 1일 18시까지
- 우편 : 2020년 4월 10일 ~ 5월 1일
- 방문접수 : 2020년 4월 20일 ~ 5월 1일
2) 신청 접수처
- 온라인 : 인천시 홈페이지
- 우편 : 군/구 일자리부서
- 방문접수 : 군/구 방문 접수처
3) 신청서류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용역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③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소득감소 증빙서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년 3월 기준)
⑦ 방문접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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