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1.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2020년 4월 27일 기준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무자이다.
(단,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6월 부터는 전 업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액
1인당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여,
최대 지원금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신청이 완료되면, 무급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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