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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토픽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지원금액/지원대상/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드디어 발표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관해 알아보자.

 

1.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일은 2020년 6월 5일까지 입금 예정이다.

 

2.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2020년 5월 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17,800명이다.

※ 선착순은 아니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지원요건 아래의 '소득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 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1,757,000 - - -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5인 5,628,000 190,000 196,000 193,000
6인 6,506,000 221,000 234,000 225,000

 

2) 자격기준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임을 입증해야 하고,

2020년 2월 23일 이후 5월 4일까지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이다.

 

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여부는,

2020년 1~2월 월평균소득 또는 19년 월평균소득 대비 20년 3~4월 월평균소득으로 확인한다.

 

3) 지원 제외 대상

- 2020년 5월 4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2020년 2월 23~5월 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3.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이메일)

- 접수기간 : 2020년 5월 6일 ~ 22일 17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출생연도별 이메일 주소로 접수

                       ※ 이메일 주소 : 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

                             (예시) 71년, 86년생은 nodong16@seoul.go.kr / 93년, 68년생은 nodong38@seoul.go.kr

 

2) 오프라인 (현장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5월 11일 ~ 22일까지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방문

 

3) 신청서류

-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 특고·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

-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 또는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입금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