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쉽게 말해,
사업규모(매출액)가 적은 개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을 배려하여 만든 것이 간이과세자이며,
나머지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한다.
그럼 지금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사업규모(매출액)에 따라 분류된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아래와 같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간이과세 배제기준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영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등록을 낸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구 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1년에 한 번 |
1년에 두 번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계산 |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의 5~30% |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의 100%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계산 |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의 5~30% |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의 100% |
세금계산서 |
발급 불가 (영수증 발급) |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 불가 |
환급 가능 |
위의 표를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횟수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 7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납부하면 돼서 좀 더 편리하다.
② 부가가치세 부가율
일반과세자는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100%를 신고해야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5~30%(업종별 상이)만 신고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내야 할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고,
매출세액을 5~30%만큼 덜 납부하는 만큼, 매입세액도 5~30%만큼 덜 공제받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하지만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의 절대적 액수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다.
추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3,000만원 이하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는 거래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처들은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일부러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④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차감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기계/설비 설치 등으로 매입세액이 클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측면에서 유리하다.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어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일반과세자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전환 시점은 매출액 합계약이 4,800만원 미달 혹은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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